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여 5.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내용 중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 등"을 반영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5.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중 85㎡이하 공급비율을 현재 60%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 택지개발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 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하였음.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은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하였음(제1종전용주거지역은 현행유지). -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금번 제도개선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신도시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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