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30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앞서, 5.26일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 제안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융회사가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신종 수법으로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론 대출 실행 절차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도록 지도하였음. - 등록된 고객정보가 아닌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전화번호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에게 재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지도하였음. -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와 장시간의 통화를 유지하면서 계좌이체를 유도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시간 통화를 계속하면서 CD/ATM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은행 임직원.청원경찰 등이 적극적으로 피해 가능성을 환기시키도록 지도하였음. - 금감원은 구체적인 피해사례 및 대처 방법을 담은 홍보책자를 마련하여 각 은행 영업점, 지자체, 반상회 등을 통해 배포 예정임. -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은행권 통합 ARS 대표번호 마련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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