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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도권 재개발 세입자용 임대주택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2011.05.31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2.11일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3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번 임대주택 비율 상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 세입자 현황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재 17%에서 20%까지 상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그 범위를 정한 것임. - 적용대상은 법령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이므로 기존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됨.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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