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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 의무화로 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 2011.05.31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정기 실태조사 도입 등 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5.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설명의무가 도입(3.9, 임대주택법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설명의 대상, 방법, 절차를 규정하였음.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1년에 두차례(반기 1회) 조사하도록 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음. -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대를 허용(양도는 제외)하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여 전대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기관이 이전하면 전대받은 자와의 임대차 계약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하였음.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대상에 장기전세주택('09.3월 도입)을 추가하고, 적립요율을 영구.국민임대와 같이 표준건축비의 4/10,000(0.004%)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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