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부분임대형 주택의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기준마련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11.06.01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중.대형 공동주택의 일부 공간을 일정규모(30㎡이하)로 분할하여 사용.임대하는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1세대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 6.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5.1일 발표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부분임대형 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부분 임대형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 지침)은 '11.6.1일부터 사업계획 승인 시 적용할 계획임. - 이번 지침 마련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 1~2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주민이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분할 임대를 통한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