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효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수가 '11.1월 "105.3만개 → 121.3만개"로 확대되어 16만개 증가하였음. - 가맹점 대비 비중은 58.8%로 '11.1월 중소가맹점 명단 갱신시(54.2%)에 비해 4.6%p 상승하였음. - 전통시장 내 중소가맹점 5.8만개(+1.3만개), 기타 중소가맹점 115.5만개 (+14.7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보았음. - 금년 중소가맹점 범위확대에 따라 추가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경감혜택은 연간 약 200억원 수준임. - 최근 1년간의 국세청 과세자료 및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내 사업자 자료 등을 토대로 중소가맹점 기준에 해당하는 신설 가맹점(면세사업자 포함) 등을 추가하고 기준 초과 가맹점은 제외하였음. - 금년 1월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 사업자로 중소가맹점 명단을 갱신하고,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계획(2월 발표)에 따라 5월에는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 중소가맹점을 포함시켰음. - 중소가맹점에 해당함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은 금감원, 여신협회, 카드사 가맹점 애로신고세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준 충족여부 검증 후 중소가맹점에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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