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부족한 뇌사자 장기기증 숫자를 증가시켜 18,000여명의 이식대기자에게 희망을 주도록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6.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의료진이 신고하여야 하는 뇌사추정자의 기준으로 자발호흡이 없는 치료불가능한 뇌병변 환자로 하고, 뇌사를 판단할 수 있는 뇌간반사 검사 중 5개 항목 이상에서 반응이 없을 때, 의료진이 신고토록 하였음. -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실과 전산장비, 의사 1인, 간호사 6인, 사회복지사 1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음. - 살아있는 기증자 중 가족간, 지인간 기증이 아닌 불특정 대상에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에 대기하는 환자 중에서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자에게 이식되도록 함으로 기증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 그 밖에 기증자 가족이 기증자의 이송을 원치 않는 경우, 뇌사판정기관에서 전문의 2명 이상이 출장하여 뇌사조사서를 작성토록 하여, 기증자 이송으로 인한 거부감으로 기증이 철회되지 않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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