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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2011.06.01 7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6.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공모발행 규제 회피 방지, 불완전 판매 등을 제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 대상으로만 사모 발행을 허용할 것임. - 현재 금감원은 BIS기본자본비율(Tier 1) 6% & BIS자기자본비율 8% 이상인 경우('10.12말 기준 68개) 공모 발행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동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규정화할 것임. - 공모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후순위채의 투자위험을 평가하는데 기여('09년 이후 공모 발행시(43건) 신용평가 실적: 5건)하도록 할 것임. - 법 개정 전까지는 강화된 공모 발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후순위채를 발행하도록 유도할 것임. -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등 광고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임. - 저축은행중앙회가 후순위채 발행전 광고물을 제출받아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를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임. - 법 개정 전까지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광고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개별 저축은행이 이를 준용하도록 유도할 것임. - 저축은행이 직접 공모하여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모집주선)'만 허용할 것임. -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판매시 저축은행의 최근 경영지표를 알기 쉽게 작성한 '경영지표 핵심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기존 '핵심설명서'와 함께 투자자에게 설명.교부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토록 의무화할 것임. - 공모발행시 모집주선 증권회사 창구에 대한 전수조사 를 실시하도록 하고,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기획검사로 전환하여 불완전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에 착수할 것이며, 필요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를 외부공개를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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