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다고 6.1일 밝혔다. - 각 세법별(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고 관련서식을 정비할 것임. -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추정금액은 총 7억5천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임. - 입찰참가 자격은 각 세법별(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로 조세법이나 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들 중에서 3인 이상의 전문가와 국어학자 1인(총 4인 이상)을 1팀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소득세법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문가 및 저술가도 포함하여야 함). - 용역 발주 일정은 2011.6.1일에 입찰공고하고 6.17일에 서류제출을 마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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