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3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음. -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 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과(절감규모 901억원)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3일분 수가(최다 빈도)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절감규모 1,011억원) 모두 논의되었음. - 그 결과 1~5일분은 현행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으나, 병협, 의협, 일부 위원이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건정심에는 2개의 안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 어떤 안이 결정될지는 다음 건정심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원내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30원~18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합의되었음.(절감규모 140억원) -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음.(절감규모 12억원) <참고> 1. 약국 수가 행위별 정의 및 현황 2.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 수가 (2011년 기준) 3. 원내약국 종별 의약품관리료 수가 (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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