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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60세 넘어도 국민연금 가입 기회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국민연금정책과 2011.06.07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6.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용이하게 되었음. - 임의계속가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되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한편, 변화되는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여 합리화하였음. - 또한,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임. <붙임> 국민연금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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