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으로 약칭)이 4.29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7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하였으며, 노숙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였음. - 노숙인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을 크게 노숙인복지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고, 노숙인복지시설로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노숙인시설의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민간으로 규정하고,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였음. - 국가 및 지자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였음. <붙임>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 노숙인 등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안) 3. 노(露)-노(露)케어 추진방안 4. 노숙인 제도개선 관계기관 T/F 운영계획 5. 노숙인.부랑인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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