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6일 베트남과 양국간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수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양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바탕으로 한-베트남간 자유로운 운항이 가능토록 '08년부터 항공자유화에 합의하였으나, 양국간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수가 최대 2개로 제한되어 있어, 한국과 베트남간 지속적인 교류 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항공운항 확대에 제약이 있었음. - 이번 합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 항공노선 확대를 추진중에 있는 우리 저비용 항공사들의 베트남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국간 운항 횟수 증가와 더불어 항공사간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효과가 기대됨. - 저비용항공사 취항 기회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타 동남아국가와 지정항공사 수 제한 폐지 및 항공자유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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