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1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7월초부터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를 위해 감척사업 예산 499억원(근해어선 국비 84억원, 연안어선 국비 332억원, 지방비 83억원)을 투입하여 약 700여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할 계획임.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근해어선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연안어선은 시.군.구청장에게 7월초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확인 및 낙찰률에 따라 잠정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어선․어구 잔존가치에 대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최종사업자로 선정하게 될 것임. <참고> 1. 폐업지원금 어업별.톤급 단위별 기초가격 2. 2011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 순기 3. 2011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개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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