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의 카드남발, 카드대출 급증 등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고 6.7일 밝혔다. - 신용카드사의 외형 확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의 감독지표를 설정하고,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것임. - 안정된 자기자본 중심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 추진 등 자금조달 규제를 전면 정비할 것임. <별첨>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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