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녹색건축물, 전 생애 과정에서 거듭난다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건축기획과 2011.06.08 1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6.8일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과 함께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 건축허가(주택사업승인) 조건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될 것임. - 영국의 베드제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주거단지 등 외국의 그린홈 단지와 비교해 손색이 없는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가 조성될 것임. - 신축건축물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제(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가 기존 건축물로 확대될 것임. - 건축물 용도별(업무, 판매, 숙박, 학교, 공동 및 단독주택, 복합시설 등)로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임('11년). - 주택 개보수사업을 그린홈화 하도록 지원하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임. - '녹색건축 한마당'을 국토부, 녹색위, 국건위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공공.민간.학계간의 정보공유와 기술개발을 유도할 것임. -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1년 하반기에 설비형 녹색빌딩('Active Green Building') R&D를 착수하여 녹색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임. - 녹색인증 관련 기준을 통합하고 이를 국가 브랜드화 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정비도 함께 검토하여 녹색건축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임. <참고> 1. 제로에너지 건축물 2.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 3. 녹색금융 해외 사례 4. 해외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입법사례 5. 해외 에너지소비증명서 운영 사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