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품리콜 사업자용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6.9일 밝혔다. - 동 매뉴얼은 국내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함께하는 어린이용품 및 각종 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리콜대상이 되는 제품결함이란 무엇인지, 사고발생시 누가 보고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설과 보고양식 등을 담고 있음. - 특히, 사업자가 제조.수입한 제품의 결함을 인지하였을 경우 기술표준원에 즉시 보고하고, 리콜계획서 제출 시 기술표준원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조사없이 조속히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신속리콜조치제도"를 안내하고 있음. - 그밖에도, 사업자가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 받았을 때의 이행절차, 공표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음. <첨부> "제품리콜" 사업자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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