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11.6.8~6.23) 및 입법예고('11.6.13~7.4) 절차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제협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개방 대상기관 및 대상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거나 또는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을 반영하였음. - 국제협정 적용대상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협정 위반행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대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 인.허가 의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허가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인.허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음. <첨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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