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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어린이집 안전,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책임진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보육기반과 2011.06.10 9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분쟁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유치원처럼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에 당연가입하도록 하여 전체 어린이집의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6.10일 밝혔다. - 2011.6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38,000여 개소 중 50%인 19,000여 개소의 어린이집이 공제회의 상해 및 배상책임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있음. - 그러나 공제회 미가입 어린이집은 민간보험 보장 수준이 낮을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부모와 어린이집 간 분쟁 발생, 어린이집 운영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공제회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부담, 적정 보상'의 전문 공제상품을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돌연사증후군 특약 상품은 어린이집에서 인기임. - 한편,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공제회와 단체가입 계약을 체결,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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