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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사회적기업과 2011.06.09 26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6.9일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범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자금경로를 대폭 확충할 것임. - 공공기관 조달 및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 등에 사회적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권을 부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을 강화할 것임. -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개정하여 현재 1년 1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단축(1년 2회)하고 사회적.재무적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임. - 경영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경영공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12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임. - 인증요건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임. - 사회적기업의 날(7.1)을 맞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범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1사1사회적기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 - 중앙단위 및 지역단위에서 사회적기업이 확산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붙임>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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