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6.9일 밝혔다. - 2015년까지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은 140g/km('09년 대비 12.2% 감축)로 정하고, 제작업체별로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제작사별 매년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의 판매실적에 따라 140g/km를 기준으로 하여 차등적(공차중량 고려)으로 설정했음. -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fleet average)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 하여야 함. - 기준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12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13년에는 60%, '14년에는 80%로 확대하여 적용되며, '15년부터는 판매된 차량의 100%가 기준을 만족해야 함. - 또한, 온실가스 기준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유연성 있는 대처를 위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15년 목표기준 17km/ℓ)과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외에도 그린카 인센티브, 에코혁신기술(Eco-innovation) 인정, 이월.상환 허용 등의 신축적인 보완장치들을 도입했음. <붙임> 1. 고시안 주요내용 2. 기준 및 실적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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