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11.6.8)에서 녹색생활에 따른 대국민 인센티브 확대, 사회전반에 녹색소비 문화 확산 등을 중심으로 한 「생활속 녹색생활 문화 확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 가정 등에서의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가 년간 최대 7만원까지 확대할 것이며, 지자체에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에너지절감을 많이 달성한 자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음. - 또한, 탄소포인트 가입가구를 2010년 178만 가구에서 2015년까지 전체 가구의 40%(6백만 가구)까지 확대할 것임. - 녹색제품의 시장규모를 2015년까지 40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년 11월 세계 최초로 저탄소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도 시행할 것임. - 녹색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녹색유통망을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녹색제품 조달시장 등록비율을 확대('10년 49.6% → '13년 60% → '15년 70%)할 것임. -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제품 인증 수수료, 환경마크 사용료 등의 일부 감면을 통해 인증제품을 확대하고, 공공시장 등록을 지원할 것임. - 녹색제품의 시장진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녹색제품 정보 제공도 강화할 것임. - 이와 함께, 범국민적으로 녹색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녹색소비주간(6월), 저탄소녹색성장박람회(10월) 등 소비자, 시민단체 및 유통.제조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개최할 것임. - 녹색소비문화가 국민생활 속에 공고히 정착되도록 금년 7월부터 그린카드를 본격 출시할 예정이며, 적립된 포인트는 그린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기금 등에 기부할 수 있음. - 그린카드 활성화 시 연간 208만톤의 온실가스(가정부문의 약 3%) 절감 효과가 기대됨. <참고> 1. 녹색소비.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2. 녹색매장 지정제도 시행방안 3. 권역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 녹색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 확대방안 5. 그린카드 인센티브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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