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9.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6.9일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그냥 버렸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자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역적 가뭄해소, 기후변화 등 물 부족에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임. - 지금까지는 종합운동장, 체육관을 신축, 증.개축.재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나, 6.9일부터는 공공청사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택지개발.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재이용에 참여하여야 함.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에서는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 재이용을 하여야 함.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신설하여 재이용 산업 육성으로 재이용 신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전망됨. <붙임>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