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10일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Life-long 안전보건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 본 대책은 근로자의 직업생애, 사업주의 경영생애의 단계별로 유효한 접점에 따라 업무연계와 협업을 통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발굴.매칭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예비 근로자의 직업소개, 직업훈련 과정에서 해당 직업의 내용과 더불어 관련된 안전보건 수칙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프랜차이즈업체 등 각종 창업교육에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개시 단계(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시)부터 관련 업종의 안전수칙이 보급될 것임. - 업종을 대표하는 직능단체가 스스로 안전보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아울러 택배.퀵서비스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도 개발.보급할 것임. - "서비스재해 Zero 10-10 수칙"을 마련하고, 계절.날씨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예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맞춤형 안전보건 자료를 지속 개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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