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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선택진료 수준은 높이고 국민의료비 부담은 줄인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2011.06.14 1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금년 1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선택진료의 수준 제고를 통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하였음. - 또한,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였음. - 이와 함께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음. -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음. <붙임> 1. 선택진료제도 현황 2.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신.구 대비표 포함) 3. 비선택진료의사 확대에 따른 제도운영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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