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의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선택진료의사 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금년 1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선택진료의 수준 제고를 통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하였음. - 또한,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였음. - 이와 함께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음. -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선택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음. <붙임> 1. 선택진료제도 현황 2.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신.구 대비표 포함) 3. 비선택진료의사 확대에 따른 제도운영 사례(예시)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