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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서브원, 대.중소기업간 사업영역 조정안 합의
중소기업청 2011.06.14 3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주)서브원이 앞으로 중소기업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신규진출하지 않으며, 또한 계열사가 아닌 일반 대기업의 신규진출도 자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조정에 합의하였다고 6.14일 밝혔다. - 대기업측의 MRO분야 사업 확장.진출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라 중소납품상인들은 '10.4월 '공구 및 베어링 분야'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하였음. - 총 9차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끝에 6.3일 (주)서브원을 제외한 (주)아이마켓코리아, (주)엔투비, 코리아e플랫폼(주) 등 3개 대기업과 사업조정 합의가 이루어진바 있음. - (주)서브원과는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서브원과 중소상공인측과의 재협상 과정을 거쳐 마침내 '11.6.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조정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임. - MRO업계의 선두주자격인 (주)서브원측에서는 최근의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과정에서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방안에 대하여 전향적 입장을 보여왔음. - 이에 부응하여 계열사의 1차협력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활동을 전개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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