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주)서브원이 앞으로 중소기업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신규진출하지 않으며, 또한 계열사가 아닌 일반 대기업의 신규진출도 자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조정에 합의하였다고 6.14일 밝혔다. - 대기업측의 MRO분야 사업 확장.진출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라 중소납품상인들은 '10.4월 '공구 및 베어링 분야'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하였음. - 총 9차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끝에 6.3일 (주)서브원을 제외한 (주)아이마켓코리아, (주)엔투비, 코리아e플랫폼(주) 등 3개 대기업과 사업조정 합의가 이루어진바 있음. - (주)서브원과는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서브원과 중소상공인측과의 재협상 과정을 거쳐 마침내 '11.6.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조정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임. - MRO업계의 선두주자격인 (주)서브원측에서는 최근의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과정에서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방안에 대하여 전향적 입장을 보여왔음. - 이에 부응하여 계열사의 1차협력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활동을 전개하지 않을 것임을 합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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