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11.5월말 기준 대부분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정부 권고기준('10.6월)에 맞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으나, 일부 기관은 기준을 미준수하였음. - 기본연봉의 경우, 3개 기관(승강기안전관리원, 국민연금공단, 교육학술정보원)이 권고기준(기본연봉 차등인상, 누적식 운영)을 미준수하였음. - 성과연봉 비중의 경우,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공기업(21개)은 9개 기관이 권고기준(30%)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준정부기관(79개)은 7개 기관이 권고기준(20%)을 미준수하였음. - 총연봉의 경우,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의 총연봉 차등폭(권고안: 20~30%이상)은 공기업이 24.7%, 준정부기관이 19.6%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20% 미만인 공기업이 4개, 15% 미만인 준정부기관이 6개 등 일부기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적용대상은 관광공사의 경우 간부직 전체(1.2급)가 아닌 1급에 한정하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