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인증비용 경감과 인증기간 단축내용을 포함하는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고 6.15일 발표하였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KC인증을 획득한 LED 조명제품을 대상으로, 관공서 납품 또는 홍보수단 등으로 KS 인증을 신청할 시,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인증비용과 인증기간을 대폭 경감시킬 것임. - KS, KC 양 제도 간의 안전요구수준, 시험내용을 고려하여 면제항목을 도출하되, 소비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만은 제외되지 않도록 KS인증심사기준에 면제조항을 삽입하여 6.15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임. - KC 안전성관련 중복시험 항목의 면제로 인해 KS인증심사시 제품검사 시험수수료가 대폭 경감되고, KS인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것임. -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KS인증 획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향후 보급될 LED 조명제품의 KS기준들도 KC와의 중복시험 면제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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