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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화물운송시장의 거래단계 합리화와 운송업체의 기능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산업과 2011.06.15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시장 거래단계의 합리화와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 등을 위해 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6.15일 밝혔다. -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실적신고제)하도록 하고, 운송업자의 신고 실적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이 되도록 의무를 부과(최소운송기준)하도록 하였음. - 시장현실을 반영하고 거래단계의 축소를 위해 운송업체(운송.주선겸업체 포함)가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중 일정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토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른 운송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수탁 운송사가 다시 위탁하는것은 금지)하도록 하였음. - 한편, 타 운송사 등에 위탁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증하는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망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였음. - 운송 또는 주선업체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운송사업자의 운송 능력과 향후 운송결과 등을 확인하는 관리책임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운송사와 지입차주의 법적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입(위.수탁)계약서에의 의무 포함 사항(계약기간, 차량 소유관계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하였음. - 시.도별 수급균형 유지와 무분별한 사업용 차량의 양도.양수를 막기 위해 양수도의 제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화물 운전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화물차량 휴게소 확충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휴게소 건설계획 승인시 관련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한 유류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등이 석유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토록 하고, 지급이 정지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차 등 제재 가능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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