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시장 거래단계의 합리화와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 등을 위해 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6.15일 밝혔다. -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실적신고제)하도록 하고, 운송업자의 신고 실적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이 되도록 의무를 부과(최소운송기준)하도록 하였음. - 시장현실을 반영하고 거래단계의 축소를 위해 운송업체(운송.주선겸업체 포함)가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중 일정비율을 소속차량으로 직접운송토록 의무화하고, 나머지 물량은 다른 운송사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허용(수탁 운송사가 다시 위탁하는것은 금지)하도록 하였음. - 한편, 타 운송사 등에 위탁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인증하는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직접운송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망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였음. - 운송 또는 주선업체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운송사업자의 운송 능력과 향후 운송결과 등을 확인하는 관리책임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운송사와 지입차주의 법적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입(위.수탁)계약서에의 의무 포함 사항(계약기간, 차량 소유관계 등)을 국토부령으로 정하였음. - 시.도별 수급균형 유지와 무분별한 사업용 차량의 양도.양수를 막기 위해 양수도의 제한 근거를 마련하였음. - 화물 운전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화물차량 휴게소 확충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휴게소 건설계획 승인시 관련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음. -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한 유류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운송사업자 등이 석유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토록 하고, 지급이 정지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차 등 제재 가능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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