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1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제8차 건정심(5.11)에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 논의 이후에 금번 제10차 건정심(6.14)에서 최종 의결되었음. -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원외 약국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 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절감규모 901억원) 의결되었음. - 원내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는 조제일수(처방일수)와 관계없이 방문당 1일분 수가(30원~18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 이번에 의결된 사안에 따르면 단기 처방(1~5일)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지만, 6일분 이상의 장기처방을 받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 등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합의되었음.(절감규모 140억원) -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의결되었음.(절감규모 12억원) <참고> 1. 약국 수가 행위별 정의 및 현황 2.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 수가 (2011년 기준) 3. 원내약국 종별 의약품관리료 수가 (20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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