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16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휴직자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어 국민 불편이 개선되고,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지 구입비용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 휴직자 등에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유예 범위에 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 보험료가 포함됨. - 또한, 7.1일부터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지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됨. - 이와 함께 1.2급 호흡기장애인의 산소치료서비스 서식에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여 표시하고,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서 지급청구서 서식에 지급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금번 개정에 포함되었음. <참고>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지원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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