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간 국내해역 환경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해양환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였다고 6.17일 밝혔다. - 종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 측정항목별로 개별 적용되던 수질등급 기준을 개선하여, 모든 측정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수질등급 기준을 제시하였음. - 수질등급 자체도 현재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우리나라 해역을 5개 해역(동해, 대한해협, 서남해역, 서해중부, 제주해역)으로 구분하여 해역별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음. - 또한,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 및 생태계의 건강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해수 내 유해물질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었음. - 새로운 해수수질 기준이 적용되면, 해역별 오염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 마련 및 시행을 통한 실효적인 해양환경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국토해양부는 금번의 해양수질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새로운 해양환경기준을 설정.고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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