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계약학과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6.16일 밝혔다. -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6878호, '03.5.27) 제8조 및 동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8101호, '03.9.19) 제7조에 따라,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며 특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요구하는 채용조건형과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재교육형으로 구분됨. - 현재('11.4.1 기준) 계약학과에 총 11,171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2010년(9,216명)보다 1,955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이 크게 증가하여 18개 학과 596명(2010년)에서 34학과 931명으로 56.2%가 늘어났음. -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2010년 253개 학과 8,620명에서 327개 학과 10,240명으로 18.8%가 늘어났으며, 이 중 산업체가 교육비의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는 22개 대학 (55개 학과)의 947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과학기술부는 채용조건형을 중심으로 계약학과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 및 대학과 산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체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12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붙임> 1. 2011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운영 현황 2. 2011년 재교육형 산업체 전액지원 학과 현황 3. 계약학과 제도의 주요 내용 4. 계약학과 연도별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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