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16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44에서 연 100분의 39로 5%p 인하하도록 하였음. -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할 것임. -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6.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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