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6.17일 밝혔다. - 이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기자 중심),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수 중심),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한 것이며 일반 성인에 비해 청소년 인권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임. - 이번에 개정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고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 사업자도 청소년연예인 보호취지에 동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계약체결시 위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할 것으로 기대됨. <별첨>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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