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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2011.06.17 2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6.17일 밝혔다. - 이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기자 중심),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수 중심),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한 것이며 일반 성인에 비해 청소년 인권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임. - 이번에 개정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고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 사업자도 청소년연예인 보호취지에 동감하고 있으므로 향후 계약체결시 위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할 것으로 기대됨. <별첨>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