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6.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10.11.28.)에 따라 형사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된 것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될 것임. - 리베이트로 인하여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하여 12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기간을 세분화하였음.(6.20일 이후행위부터 적용) <붙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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