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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리베이트 받으면 면허자격정지 12개월까지 처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2011.06.20 9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수수한 의사 등을 제재하기 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6.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의료법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10.11.28.)에 따라 형사처벌이 없었던 것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된 것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강화될 것임. - 리베이트로 인하여 부과된 벌금에 따라 차등하여 12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기간을 세분화하였음.(6.20일 이후행위부터 적용) <붙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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