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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11.06.21 25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는 6.21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한다. - 합동위원회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거래소간 합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거래시스템(ATS) 제도를 도입하여 유통시장에서 거래소와 경쟁구조를 도입해야한다는데 공감하였음. - 특히, 세계적으로 ATS 도입을 통해 거래비용 절감 및 투자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대세인 상황에서 제도 도입이 늦어지게 되면 전세계 자본시장 조류에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음. - 다만, 과거 ECN 사례 등을 참조하여 새로 도입되는 ATS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거래소와 관계에서도 유효경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환경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 한편,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의무화 등 G-20 합의에 대응하기 위해 청산기구 규제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거래소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지만 중장기 적으로 다양한 청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산기구 인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음. - 금번 합동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별첨>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