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 및 물자수급원활화 등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 중인 108개 품목 중 상반기('11.6.30) 종료 예정인 품목 46개 중 3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고, 신규로 수급애로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상승한 품목(14개)을 추가하여 총 111개 품목에 대하여 12월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6월말로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되는 품목 46개 중 35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하고, 14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할 것임. - 돼지고기는 구제역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13만톤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할 것임. - 구제역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농가의 부담완화와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하여 번식용 어미돼지 31,000두를 무관세 도입할 것임. - 이와 함께 당초 12월말까지 적용 예정인 품목 중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한 사료용 매니옥펠리트(7→할1→할0%) 및 사료용 유지(8→할4→할2%)의 경우 할당 세율을 추가 인하할 것임. -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6.21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7.1일부터 12.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붙임> 1. 신규 적용 품목(14개)의 할당관세 운용 내용 2. '11년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1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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