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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가입사업장 3,000호점 돌파
근로복지공단 2011.06.21 3p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은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 퇴직연금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3,000호점((주)누리웹)을 돌파했다고 6.21일 밝혔다. - '10.12월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연금)제도가 의무화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노후소득 강화 및 체불방지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을 진행했음. -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5년이 지난 4월 기준 누적적립금이 32조원을 돌파하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비율은 47.8%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비율은 3.3%(총 910,467개소 중 30,269개소 도입)에 불과함. - 4인 이하 사업장은 잦은 생성과 소멸로 다수의 체불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낮은 수익성으로 말미암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러한 소규모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임.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사업을 시작하게 됐음. - 6.10일 기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가입사업장 3,025개소, 근로자수 6,104명에 이르고 있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3~4월간 57개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하여 퇴직연금 가입한 4인 이하 사업장수(2,483개소)의 70%에 해당되는 1,739개소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4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퇴직연금 확산에 근로복지공단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짐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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