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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전지역내 한옥 증.개축 쉬워진다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과 2011.06.21 1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한옥 등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보전지역내 기존공장의 증축을 위한 한시적 규제완화 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6.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녹지지역,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등 전통문화 건축물과 한옥의 증.개축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음.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하여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되,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도록 하였음.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에 대해서는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건폐율의 한시적 완화(20% → 40% 이하) 기간을 2년간 연장하였음. - 현재 바닥면적 500㎡ 미만의 운동시설만 입지가능한 유통상업지역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운동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건강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였음. - 일반공업지역에 설치되는 지식산업센터에 한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업무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음. - 일반주거지역에 입지가능한 공장의 범위에 '세탁업'을 추가하여, 시설규모 500㎡를 초과하는 세탁공장도 대기.수질 등 환경관련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건축물의 미관 개선, 안전 제고,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대수선은 허용하도록 개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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