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각 증권사의 콜머니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모범규준' 개정, '11.6.1 기시행)할 것임. - 다만, 시장 영향 및 증권사들의 자금조달수단 대체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임. - 2014년부터 제2금융권의 콜 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콜 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할 것임. - 제2금융권의 단기자금 조달.운용은 기관간 RP 및 전자단기사채시장 등으로 유도할 것임. - 제2금융권의 자금 조달.운용에 관한 위험관리 제고 등으로 금융시장 잠재리스크의 선제적 완화와 차입기관의 신용도 및 담보여부를 반영한 기간별 단기금리구조 형성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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