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CP 문턱을 낮춰 중소기업 보호 적극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11.06.24 18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2011.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CP 등급평가의 평가항목 통합.조정으로 기업 부담 간소화 및 평가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임. - 현행 13개 평가항목 중 상호 중복되는 항목을 통합.조정하여 7개 평가항목으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서류부담을 경감시킬 것임. - 서면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 현장방문 및 면담평가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CP 운영상황을 평가할 예정임. - CP 도입기업이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등급산정시' 2단계 하향조정할 뿐만 아니라 '등급평가 후'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기 결정된 등급을 2단계 일률적으로 하향조정하는 고시 규정을 개정할 것임. - 등급 산정시,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인 시정명령은 1단계 하향조정하고 과징금 및 고발의 경우 2단계 하향조정하여 위반정도에 따라 차등화할 것임. - 등급평가 후, 과징금은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조정(시정명령은 제외)할 것임. - 등급평가 A이상인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직권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할 것임. - 한편, 명백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직권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사건의 경우도 직권조사 면제대상이 아니어서 법 집행이 제한되지 않음. - 등급평가 A이상인 기업에 대해 등급평가증을 수여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등급평가 참여 유인을 제고할 것임. <별첨> 1. CP제도 개관 2. 종전 규정과 현행 규정 대비표 3. CP 등급평가증(예시)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