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23일 국회 기획재정위(상임위)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100% 세액 감면할 것이며, 감면대상은 8년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단, 폐업하는 경우로 한정)임. - 면적한도는 990㎡이내 감면(한도 초과시 한도까지 감면), 감면세액 종합한도는 1년간 2억원, 3년간 3억원, 적용기한은 3년간('14.12.31까지)임. -또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12.12.31일 이전에 일정규모(149㎡)(시행령에 위임)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시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6년간 50% 소득공제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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