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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국회 의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11.06.23 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6.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동 법은 현재 널리 발행.유통되고 있는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고자 제정된 것임. - 향후 기업어음의 문제점(실물발행으로 위조의 가능성이 있으며, 어음법 적용 등으로 분할유통 및 초단기발행이 곤란)을 해소하고, 전자적 등록.유통 및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전자단기사채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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