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산업단지로 대학이 간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 산학협력과 2011.06.24 9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산업단지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이 확정('11.6.15)됨에 따라, 산업단지캠퍼스에 대한 제도가 모두 완비되었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 캠퍼스는 일반 캠퍼스와 달리 교사.교지의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최소면적 제한도 없애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대학이 산업단지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대학캠퍼스 제도임. - 산업단지캠퍼스는 본교가 위치한 광역경제권내의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가능함. - 또한, 대학이 교수 채용시 산업체 경력 환산 및 연구실적을 산학협력실적으로 대체.환산할 수 있는 교원인사제도를 구비하여야 함. - 교육과정과 관련, 현장실습과 창의적 종합설계(Capstone design)를 필수교과목에 편성하여야 함. <붙임> 1. 산업단지 캠퍼스 개념 및 구성 2.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