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24일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토록 하였음. - 사업주에게 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여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사 간의 다툼을 미리 방지토록 하였음. - 시간제근로자가 일.생활의 양립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과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시간제근로자가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음. -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차별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사업주가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통상근로를 희망하는 기존 시간제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음. - 1년 이상 근무한 통상근로자가 임신.육아.간병, 점진적 퇴직, 직무훈련, 질병의 사유가 있을 때 1년 범위 내(노사간 합의로 추가 연장 가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게 하였음. -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컨설팅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구인.구직 등을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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