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베트남에 이어 태국과도 양국간 운항 항공사 수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6.27일 밝혔다. - 이번 합의는 항공자유화(여객 : '06년, 화물 : '04년)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국간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양국은 각각 최대 4개 항공사를 양국간 운항 항공사로 지정할 수 있어 한국과 태국간 지속적인 교류.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항공운항 확대에 제약이 있었음. - 이번 합의를 통해 저비용항공사들의 태국 추가 취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국간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항공사간 경쟁을 통한 운임 인하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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