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6.23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안은 농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선수협 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현행 1회에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 조합장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조합의 자기자본 확충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2005.7.1일부터 2010.12.31일까지 허용된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 특례 기간을 2013.12.31일까지 3년 연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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