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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2011.06.29 21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6.22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표시.광고법 과징금은 공정거래법과 같이 다음 4단계의 부과방식으로 산정하였음. 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부과여부 및 기본 과징금을 정한 후 ② 위반행위의 횟수.기간.정도 등에 따른 의무적 조정 ③ 가담정도, 고의.과실, 조사협조 여부 등에 따른 임의적 조정을 한 후 ④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원칙적 과징금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0.1%~1% 범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하였음. - 의무적으로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사유를 위반행위에 따라 구체화하였음. - 조사거부나 방해의 경우는 30% 이내에서 가중하는 대신 조사협력과 자진시정의 경우는 각각 30%과 2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붙임>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