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수출용 물품이나 원재료의 국내 조달시에 이용되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7.1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이뤄진다고 밝혔다. - 구매확인서는 수출용 물품의 로컬거래에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된 물품 구매의 경우 관세 환급을 가능토록 해주는 제도임. - 그간 외국환은행 창구발급과 온라인 발급(KTNET 포함)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온라인 발급으로 단일화될 것임. - 대외무역관리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하여, 무역업체가 직접 은행창구를 방문해 발급받는 방식을 폐지하고 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에서부터 국세청 증빙자료 제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100% 온라인화 하게 되었음.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전면 시행에 따라 무역업체는 은행방문 없이 신속하게 온라인 신청․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구매확인서 사본 제출의무도 없어질 것임. - 구매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 KTNET이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제출하게 되므로, 개별 업체들은 분기별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영세율 증빙자료로 구매확인서 첨부 없이 발급명세서만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됨. - 아울러, 발급수수료도 오프라인 대비 건당 2,000~4,000원 인하되며,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전자문서보관소에 5년간 보관되어 필요시 언제든 조회.출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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